외신, 대법원 동성커플 법적권리 인정에 "획기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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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로 환영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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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정 판결을 보도하는 로이터통신 |
ⓒ 로이터 |
로이터통신은 18일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로 환영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동성 동반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면서 "획기적이면서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반발... '동성혼' 인정하지는 않아
AFP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을 이성 커플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동반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은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배우자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활동가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보수적 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면 긴 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대만과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인권단체 "한국 동성 커플, 상당한 장벽에 직면"
AFP도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인 류민희 변호사는 AFP에 "이번 판결은 단순한 권리와 혜택을 넘어선 것"이라며 "대만과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 결국 한국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평등과 인권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면서도 "동성 커플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긴 사법 절차를 냉정하게 일깨워줬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4년에도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평등에 대한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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