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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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늘(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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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7.19.)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부산시는 오늘(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먼저,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오늘(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마리아모성원’은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뿐 아니라,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 기관이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도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보호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미혼모의 집 물푸레’를 지정하고 7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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