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 단계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 자문

이영규 2024. 7. 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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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재 준공 단계인 도내 23개 공동주택 사업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자문에 나선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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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현재 준공 단계인 도내 23개 공동주택 사업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자문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과정부터 표준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조차 없다 보니 부실하게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시설물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 분쟁 등 갈등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해 시스템과 관련 자료 점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시군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완료 후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이번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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