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엄마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15살 아들, 징역 20년
하수영 2024. 7. 19. 06:42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A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추석 때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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