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자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는 등 적절한 방어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 없으면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와 1974년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 이혼했다. A씨는 별거를 시작한 1974년부터 아들 C씨(51)가 성인이 된 1993년까지 19년간 홀로 C씨를 키웠다. A씨는 2016년 B씨를 상대로 1억1930만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며 어렵게 아들을 키웠다”며 B씨는 재혼 후 상당한 재력이 있었지만 자신과 아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에게 양육비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들이 성년이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되지만 성년이 된 후에는 별도의 협의나 법원 심판 등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한다고 판단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양육의 의무를 지게 하려는 의도보다 재산권 행사에 가까워지므로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없다고 본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자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는 등 적절한 방어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하명법” 여당 반발 속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강행처리
- 축구팬들은 왜 홍명보 선임에 분노하나…사태 본질은 ‘무너진 시스템’
- 방콕 호텔 숨진 외국인 6명…“독살 후 자살” 사건 전말
- 동성 동거인도 사실혼처럼… 건보 피부양 혜택 준다
- “호가 올리세요” 집값 담합한 ‘가두리 복덕방’ 적발
-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사무실 간판 떼… ‘잠적설’
-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측, 첫 공판서 조현병 주장…유족 분노
- 의정부고 졸업사진으로 돌아보는 1년… 민희진·러브버그 등 화제
- 덜 먹고 8억 모았는데… 日40대 “무의미” 한탄 이유
- “하염없이 국도 CCTV 본다”…누리꾼 홀린 새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