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

윤지원 2024. 7.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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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은 50%→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18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4년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30억원으로 낮춘 이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는 20%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1위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에선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지난 3일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은 5억원→1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5억원인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역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세(稅)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여권은 상속세 인하에 적극적이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튿날 “방향은 맞다”고 수긍했다.

이번 개편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졌다”면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도 민심에 충분히 귀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 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0일 출마 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며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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