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박회사·北선박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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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북한산 석탄의 해상 불법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박회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는 지난 3월 18일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에 실려 있던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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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북한산 석탄의 해상 불법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박회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는 지난 3월 18일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에 실려 있던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더이호는 북한으로 갈 땐 전자제품을 싣고 가 다른 북한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억류했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해 있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무연탄을 넘긴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북한에 반입됐는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역시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전자제품도 대북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다. 북한은 이렇듯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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