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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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을 위해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는 적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대 3 의견으로 확정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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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을 위해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는 적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독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대 3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고, 예배 준비인원만 최대 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그해 8월 30일 세 차례 각각 30~4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은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집합금지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처분으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 제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시가 전문적인 위험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식당과 결혼식장 등에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금지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김아영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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