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버려지는 아기 없게 세심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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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이 정부 전산망에 빠짐없이 등록된다.
지난해 어느 가정의 냉장고에서 출생 기록조차 없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고, 그런 '유령 아기'가 2000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에 서둘러 도입한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모든 임산부가 공적 체계 안에서 출산의 과정을 거치도록 정부 차원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도인데, 출생통보제에 필요한 보완책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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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이 정부 전산망에 빠짐없이 등록된다. 지난해 어느 가정의 냉장고에서 출생 기록조차 없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고, 그런 ‘유령 아기’가 2000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에 서둘러 도입한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아기들이 버려지고 방치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잔인한 민낯이었다. 출산의 99.8%가 병원에서 이뤄지니,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한 제도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다. 세심히 운영해 안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출생 현황을 관리하는 수단일 뿐, 영아 유기의 원인을 제거해줄 순 없어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됐다. 출산을 알리기 힘들고 아기를 키우기도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당국의 관리 아래 가명으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모든 임산부가 공적 체계 안에서 출산의 과정을 거치도록 정부 차원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도인데, 출생통보제에 필요한 보완책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모에게 보장되는 익명성이 양육 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특히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당국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에 보편적 출생 등록을 주문하면서 익명 출산 제도를 ‘불가피할 경우 최후에 고려할 수단’으로 권고한 것도 그래서였다.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내려면 누구나 임신을 축복이라 여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이 입양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 양육 의지를 얻는 과정이 되도록 상담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충분한 양육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도울 테니 아이를 낳으라”를 넘어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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