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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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론이다.
대법원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동성 동반자가 부부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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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론이다. 대법원은 어떤 합의나 개헌·입법 절차 없이 혼인의 개념을 뒤흔들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씨는 동성 커플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자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커플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 간에 혼인(또는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음은 헌법과 법률에 적시돼 있다.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했고, 민법도 성별을 구분하는 부(夫)·처(妻) 등의 용어로 혼인 당사자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이는 자칫 동성 커플을 혼인의 범주에 넣자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어 혼인 관계에 적용되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동성 커플 인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상속법 등 법률은 물론 가족관계와 관련된 제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동성 동반자가 부부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입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빚어질 사회적 혼란을 대법원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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