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애 인정 수순” 교계 일제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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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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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기독단체 “사법부 권한 벗어났다”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등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독교계는 사법부가 ‘동성애 인정’의 길을 터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소씨는 이듬해 2월 10일 공단 승인하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단은 그해 10월 “착오가 있었다”며 소씨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 밀린 보험료 11만여원을 부과했다. 소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에 한정될 뿐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며 공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은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본질적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수 의견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매개로 사실상 법을 형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헌법 정신을 위배해 대법원이 하나의 제도를 창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형민 최경식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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