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외신 "역사적 승리" "획기적 판결"

한지혜 2024. 7.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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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AFP통신도 "역사적 승리이자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용민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는 인정한 첫 판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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