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임시 그룹회의서 “불법 지시한 적 없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그룹사 경영진 앞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17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다.
카카오는 18일 김 위원장과 카카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그룹사 컨트롤타워인 CA 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그룹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카카오 주요 계열사 CEO의 요청으로 열렸다. 사법 리스크가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룹 구성원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 협의체에 소속된 김 위원장과 주요 계열사 CEO는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연다. 그러나 이날 계열사 CEO가 임시 그룹회의를 별도로 요청한 배경은,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각 계열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이 사건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알짜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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