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팀장도 수당 대신 주식…88%가 OK
한화그룹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대상을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계열사의 팀장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진 임원만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시행해왔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RSU는 일정 기간(vesting·베스팅)이 지난 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고, 경영진이 고액 성과급을 받은 뒤 ‘먹튀’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입한 이후 미국에선 일반화한 제도다.
한화가 팀장에게 적용하기로 한 RSU는 기존 임원 대상 RSU와는 다르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던 팀장 수당 대신 RSU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화는 팀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RSU 제도는 ‘리더 인센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다. 임원은 베스팅 기간이 5~10년으로 길지만, 팀장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임원들과 같다.
임원들은 RSU 제도가 의무인 데 반해 팀장들은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계열사별로 리더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88%)이 리더 인센티브를 선택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국내에선 한화 외에 두산,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RSU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기업 중심으로 RSU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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