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신고, ‘그림자 아동’ 없앤다

남수현 2024. 7. 19.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나면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그림자 아동’을 막는다는 취지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살해된 영아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진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출생통보제로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은 14일 이내에 아이의 정보를 해당 시·읍·면에 통보하게 된다. 이런데도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통지한다. 그 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위기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고려해 함께 도입된 게 보호출산제다.

앞으로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나온다. 임산부는 이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을 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지 고민하는 숙려기간을 갖는다. 이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면, 지자체가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아이 양육이 힘들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 선택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산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비·주거 지원책 등이 부족하다”며 “이대로라면 보호출산제가 아이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