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가능”…법적권리 첫 인정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는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8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용민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동성 커플인 소씨와 김씨는 6년 연애 끝에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소씨는 이듬해 2월 김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공단에 동성 커플임을 밝혔는데도 등록된 사실이 같은 해 10월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공단은 소씨의 피부양자 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다. 공단은 피부양자 등록이 “착오 처리”라며 소씨에게 8개월간(2020년 3~10월)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11만여원을 부과했다. 소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성 결혼 자체의 인정은 아니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과 관련해)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관 13명 중 4명(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은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에 의한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며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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