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도…거야, 상임위 초고속 통과
18일 국회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속도전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이 넘도록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법안은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행안위원 2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8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 전원(1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측 2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3명)과 진보당(1명) 측이 찬성해 가결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곧 국회 입법이 된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노동자 측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경제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25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까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24일 법사위에 회부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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