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정책 종사자들, 외국 정부에 지식 팔 때 두번 생각하라는 메시지”
지난 16일(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체포된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7일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 연구원이 뉴욕에서 체포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체포돼 법원에 출두한 직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정책 종사자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자 할 때 두 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FARA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며 “이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테리 연구원 공소장에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노출된 것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 여부에 대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이나 문책을 하려면 아무래도 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테리 연구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원 요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받은 내용이 적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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