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평상서 치킨도 못 먹게 했다"논란에…제주 해수욕장 결국
최근 '6만원 평상'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 일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료를 인하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 함덕해수욕장은 파라솔 하루 대여료를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다.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내렸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여료를 기존과 같이 2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중문색달해수욕장과곽지해수욕장 등 2곳도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 그대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료가 비싸다는 불만 여론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요금 인하를 논의했다.
불만 여론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8일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글에 따르면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뒤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 했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돈을 더 내겠다고 하는데도 업체 측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결국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등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제주도로부터 백사장 등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회 등에 대해 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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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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