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평상서 치킨도 못 먹게 했다"논란에…제주 해수욕장 결국

한지혜 2024. 7. 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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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5개 해수욕장의 조기개장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계자들이 파라솔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만원 평상'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 일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료를 인하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 함덕해수욕장은 파라솔 하루 대여료를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다.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내렸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여료를 기존과 같이 2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중문색달해수욕장과곽지해수욕장 등 2곳도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 그대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료가 비싸다는 불만 여론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요금 인하를 논의했다.

불만 여론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8일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글에 따르면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뒤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 했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돈을 더 내겠다고 하는데도 업체 측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결국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등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제주도로부터 백사장 등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회 등에 대해 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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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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