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하반기 7707명 모집인원 신청"

유창재 2024. 7. 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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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병원 전공의 56.5% 사직 처리... 전공의들, 수련병원장·조규홍 장관 고소

[유창재 기자]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곳에서 정부가 제시한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사직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하고는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투쟁에 나선지 5개월만이다.

이들 가운데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들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처리자보다 충원자가 59명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모집신청 최대 규모는 총정원에서 결원을 제한 규모이며, 사직자 수에 비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병원들 중에서 교수들의 반발로 하반기에 30여 명만 모집하겠다고 했던 서울대학교병원는 정부에 전공의 32명, 인턴 159명을 선발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전공의 중 1년차는 7명, 2~4년차는 25명 모집 신청했다. 또 교수들의 반발이 심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019명, 고려대의료원은 258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빅5 병원' 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729명, 서울아산병원 423명, 삼성서울병원 521명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2, 3, 4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전공의는 각 병원에서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여, 각 수련병원(기관)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한편, 이번 전공의 모집 공고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결원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결국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의비는 "정부의 땜질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상적 의료 시스템을 위해 전공의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공의들도 수련병원 측과 정부를 고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빅6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선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빅6병원장들 또한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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