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구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7. 18. 2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이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공식적 자리인 기자간담회에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배후 세력이 개입됐다거나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당시 법정 향하는 오태완 의령군수. [사진=이세령 기자]

이날 공판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증인 A 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A 씨는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피해자 B 씨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선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여자인 B 씨가 혼자 싸우는 게 안타까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것처럼 진술했다”며 “이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바르게 말하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이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이번 일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로써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저의 억울함을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