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에…외신 “획기적 판결” 평가

곽민재 2024. 7.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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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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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판결에 대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다른 외신은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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