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수도권·중부지방 '극한 호우'에 2명 실종…침수·붕괴·대피 속출,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등
▲수도권·중부지방 '극한 호우'에 2명 실종…침수·붕괴·대피 속출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하루 사이 누적 강수량이 300㎜ 넘은 곳이 잇따른 가운데 시간당 강수량이 72㎜가 넘는 '극한 호우'가 퍼부은 지역의 경우 피해가 특히 심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이틀간 634㎜의 비가 내려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이틀 사이에 집중되기도 했다.
삽시간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실종은 물론, 매몰 후 극적 구조, 고립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46분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의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4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에서는 경사면에서 무너져내린 흙더미가 90대 노인을 덮쳐 매몰됐으나 간신히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호우 피해 막심한데 '오물풍선' 띄운 북한…군 "접촉 말고 신고"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자 북한이 예고했던 맞대응 조치를 서둘러 행동으로 옮겼다는 평가다. 남측이 호우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아랑곳 않고 풍선을 띄워 보낸 모양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부양한 물체들은 서풍을 타고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공소 취소 발언, 말하고 '아차'…덧붙이면 사과 의미 퇴색"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쟁 당권주자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 공개 논란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부연설명 또한 덧붙인다면 사과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후보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는) 더 표시를 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후보가 내게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구속도 못했느냐'를 반복해서 물었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는 개별사건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드는 거였고,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보니 나도 말하고 '아차' 했다"며 "이 얘길 괜히 했단 생각을 했다. 신중하지 못했고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속 기로' 김범수 "불법행위 지시 안해...쇄신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은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그룹협의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현황 파악 및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그룹 최고경영자들의 발의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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