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동성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대법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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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8일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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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8일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 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해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동반자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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