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1호 법안, ‘사전투표폐지’…부재자투표 도입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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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이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의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등의 내용을 본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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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이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보관 및 이송 문제 △해킹우려 등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와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상당수가 제도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공식 지적됐다. 계속되는 논란으로 투·개표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꾸준히 요청되어왔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적극적 개선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의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등의 내용을 본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 선거관리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해왔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시키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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