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혐의’ 재일 한국인,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1년 선고

곽민재 2024. 7.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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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출판사 '고단샤'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씨가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서 "피고 주장에는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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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출판사 ‘고단샤’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도쿄 재판소 합동청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씨가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서 “피고 주장에는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2016년 8월 도쿄 자택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박씨는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11월 “타살 증거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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