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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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올해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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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올해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애초 해당 조례안이 전례 없는 일인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강민석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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