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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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아울러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원전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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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
ⓒ 국제원자력기구(IAEA) |
전남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민들이 원전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없다며, 이 사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작성으로 인한 주민 권리 침해 여부를 살필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경훈 판사)는 함평 주민 1421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5다23378)를 원용하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례법령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 |
ⓒ 안현주 |
아울러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원전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원전사업자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청구하거나 특정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여부에 관해 민사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함평주민 1421명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주지원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고 있다. 2024.7.12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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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전남 함평 주민 1421명 소송 제기 https://omn.kr/290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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