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강행…"25일 본회의에서 통과"
18일 국회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속도전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관련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이 넘도록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법안은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도 “일하기 싫으면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항의했다.
결국 행안위원 2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8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 전원(1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5만원 지원법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12조8193억원에서 최대 17조9470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 법안에 투입될) 13조원을 쓴다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3조원 정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3조원 중 3조원만 쓰여도 경제에는 도움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 37분 만에 처리됐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측 2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3명)과 진보당(1명) 측이 찬성해 가결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0일 동안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당일치기로 끝낸 건 자기들이 원하는 통과 의례로 삼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곧 국회 입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노동자 측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경제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25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까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법사위에 회부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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