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의원 4명,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 '반대'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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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소속 8명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표결 직후 생활임금조례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천희(민주당) 군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모든 의원이 찬성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모습에 과연 군의원으로서 군민에 봉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없는 이런 음성군의회, 앞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성하십시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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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18일 음성군의회는 369회 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
ⓒ 충북인뉴스 |
18일 음성군의회는 369회 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애초 지난해 6월 군민 2300여 명이 서명해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청구안이 의회에 제출된 건이다.
하지만 음성군의회 의원 8명은 공동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원안 대신 수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 9일 열렸던 간담회에서 의원 8명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표결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제출한 원안은 찬성3, 반대4, 기권1으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의원 8명이 모두 서명해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도 찬성4, 반대4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 처리 됐다.
수정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에는 민주당 소속 3인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표를 던졌다.
표결 직후 생활임금조례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천희(민주당) 군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모든 의원이 찬성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모습에 과연 군의원으로서 군민에 봉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없는 이런 음성군의회, 앞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성하십시오"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반대표를 던진 반대표를 던진 박흥식(국민의힘) 군의원은 "음성군 지역사회에서 생활임금은 사회통합에 방해요소가 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는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군의회를 규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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