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삯바늘질로 키웠는데... 대법원 "양육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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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1973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43세가 된 2016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이 성년이 된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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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 연합뉴스 |
8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깼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는 판례로 변경했다. 다수의견 7명, 별개의견 1명, 반대의견 5명이었다.
치열했던 판례 변경 의견 다툼... 다수의견 7명 - 반대의견 5명
전 남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고 전 부인이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아들이 성년이 된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언급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의미를 두고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진행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그 소멸시효는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별개 의견도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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