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비업체 직원, ATM기 털다 결국…

김현정 2024. 7.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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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1900여만원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강원 원주시 학성동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한 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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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2년6개월·집유 3년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점 고려해 양형"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1900여만원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00여만원을 빼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이미지출처=원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강원 원주시 학성동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한 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했다. 이어 그는 마스터키를 사용해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93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사건 발생 20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께 검거했다. A씨는 이번에 피해를 본 업체를 포함해 과거 여러 경비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무 압박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앞두고 A씨는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범행 전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미리 침입해 업무용 칸막이 뒤에 숨어 있었다. 이후 경비업체 직원이 순찰을 마치고 관리실로 복귀하자 뒤에서 급습해 순식간에 제압한 뒤 직원의 손과 발을 묶었다. 이 직원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현장 지리에 밝았던 A씨는 차량과 ATM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훔친 차량으로 곧바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이동한 뒤, 현금 1943만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서 자기 집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도보로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여러 경로로 돌아서 이동했다. A씨는 ATM기에서 빼낸 현금 중 200여만원을 이미 채무변제에 써버려 검거 당시 남은 돈 약 1700만원만 회수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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