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전, 전범기업 자산매각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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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을 겨냥해 "8월 1일 퇴임 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결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자산매각 결정인데도 기약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일본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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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대법관 퇴임 전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18 |
ⓒ 연합뉴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을 겨냥해 "8월 1일 퇴임 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결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호소에도 대법관들이 이유 없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자산매각 결정인데도 기약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일본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성토했다.
이동원 대법관의 경우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자산 강제매각) 상고심 주심을 맡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주심 오석준 대법관)을 맡고 있는 민사3부의 일원이다.
두 사건 모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자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해 피해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0) 할아버지 딸 고은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퇴임 전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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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94세인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의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2012년으로부터 12년째, 올해 100세인 이춘식 할아버지(1924년생)의 경우 2005년 소 제기로부터 19년째 법원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도피처가 돼 버렸느냐. 사법부가 '용산'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최종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2차 가해' 행위이자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관의 기념 촬영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2018.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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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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