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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