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김현정 2024. 7.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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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들이받아 사상자 18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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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금고 1년5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해 12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고 난 버스의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들이받아 사상자 18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근처에 있던 7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은 전치 16주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15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환승센터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오랜 시간 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다치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 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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