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유출 트리거 될 수밖에"...당정,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전민정 2024. 7.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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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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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세제개편특위 토론회 개최..."절대다수 민주당 '폐지 협조해야"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당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그대로 명약관화 하게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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