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혐의 홍콩 선사 1곳·北 선박 1척 독자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적 선박 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사(社)이다. 선박은 북한 선적의 '덕성(TOK SONG)호'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YI)호를 소유한 선사이며,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더이호를 나포해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받아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를 억류 조치하고,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함께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000여t을 환적해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을 위성 채증하고, 선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연계 기관 실체·불법성을 규명해 관계 기관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2017년 채택)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71호(2017년)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제2397호(2017년)의 중고선박 대북 공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 금융·외환 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금수품 거래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해서 조달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더이호 나포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로서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국내와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ㆍ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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