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첫 두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노재현 2024. 7.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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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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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지원 범위,‘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황두영 도의원.

경북에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전체 84%인 4만 1544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후반기에도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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