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있으면 법관 임용 결격…헌재 "위헌"

최석진 2024. 7.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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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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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라며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며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어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다수의견과 달리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문제가 된 법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A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지만,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법관 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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