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선고

곽민재 2024. 7.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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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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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전 위원과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했다.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위원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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