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자에 손배소송 나선다

류승연 2024. 7. 18.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합병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김 의원이 "(합병이 발생한 지) 시간이 9년이나 흘렀는데 이러다가 시효가 다 완성되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임죄"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 "피해액 최대 6750억 원 이를 수도"... 조규홍 장관 "올해 안 소송 진행"

[류승연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김남희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합병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사건의 소멸시효로 추정되는 2025년 이전까지 '소 제기'를 목표로, 이미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에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정을 내린 후,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지분 11.21%)였던 국민연금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이 사실이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올해 안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 사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희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 질의하는 과정에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주주가 맞죠? 메이슨,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합병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엘리엇·메이슨이 제시한 손해배상 판정 결과를 언급하며,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 역시 손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이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다.

조 장관은 소 제기 시점을 올해 중으로 못박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합병이 발생한 지) 시간이 9년이나 흘렀는데 이러다가 시효가 다 완성되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임죄"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피해 사실을 안 날'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2025년 4월까지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구체적인 피해금액 산정에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ISDS 중재판정부 기준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피해액이 약 1300억 원이고 최대 6750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금액 규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액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엘리엇·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에 불리한 쪽으로 조정했는데 청와대, 정부가 당시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해 주주들이 대거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엘리엇)과 올해 4월(메이슨) 이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들에 각각 약 1300억 원과 800억 원(배상금·지연이자·법률비용 포함)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