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코로나19 대면예배 전면금지 처분 적법”

곽민재 2024. 7. 1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디옥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디옥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특성과 당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이 사건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 집단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등 종교시실에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했다. 집합금지 처분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