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김범수 구속 기로에 카뱅 대주주 지위 위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당일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음을 강조해 온 변호인단도 검찰의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 승인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총수까지 구속 기로에 서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카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총수 구속 사태를 맞게 된다.
카카오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성수·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인수전 당시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자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을 구속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지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소환한 검찰이 소환조사 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17일 김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세 조종 혐의의 유죄가 입증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도 위태로워지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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