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실형…“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한영혜 2024. 7.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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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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