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3년 이내 정당원 경력 법관 임용 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조항 위헌"

최석진 2024. 7.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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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 다수의견과 달리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문제가 된 법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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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경력 법관에 지원하기 위해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 평가에 통과했지만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해당 조항 때문에 법관 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수의견과 달리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문제가 된 법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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