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동성 차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손선희 2024. 7.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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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동성 부부라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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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동성 부부라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로 등록했다가 지위가 변경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성욱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동성 동반자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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