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황지현 2024. 7.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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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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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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