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황지현 2024. 7.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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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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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포블게이트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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