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의료기관 출생 자동등록…위기임산부 가명 출산 가능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19일부터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현재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로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아동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출생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이 태어난 뒤 의료기관은 아동의 정보를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위기임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된다.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시행 하루 전인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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