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받기 겁난다" 안성시, 4년간 年11%씩 인상

정두환 2024. 7.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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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매년 11%씩 4년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2일 자로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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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인상…내달 고지분부터 적용
가정용 t당 670원→2027년 1070원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매년 11%씩 4년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2일 자로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시는 20년 넘게 요금이 동결되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시설물 운영,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리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t당 670원이던 가정용 수도요금은 8월부터 770원으로 오른다. 이어 내년(8월 기준)에는 870원, 2026년에는 970원, 2027년에는 1070원으로 인상된다.

상가·공장·물류센터 등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누진구간 4단계(1240~2130원)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t당 요금은 100t 이하 사용 시 t당 1350원, 100t 초과~300t 이하 1750원, 300t 초과 2130원을 적용한다. 대중탕용과 전용 공업용수는 누진제가 폐지되며 연도별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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