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 신고 안해도 태어나면 자동 등록…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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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 읍, 면에 출생이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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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종래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 읍, 면에 출생이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므로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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